[한 줄 요약] 재판 과정의 불공정한 절차에 항의하며 법정을 퇴장했던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추진합니다.
2026년 8월 14일자 기사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진행된 주요 재판 과정에서 항의하며 법정을 나갔던 검사 두 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5년 11월, 증인 채택 요청이 법원에서 거부되자 예비 심문 도중 갑작스럽게 퇴장하며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들 중 두 명은 사직했으며 장관 경고를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당시 검사들이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정 퇴장 사건 이후 대통령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 내부 조사에서는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법무부는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요구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처분은 정 장관이 의장을 맡은 징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