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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계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이 국내 입국 시작

[한 줄 요약] 국내 도축업계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이 E-7-3 비자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026년 07월 14일자 기사 기준,

Dignity of Labor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최근 국내 도축 산업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도축 작업자들이 E-7-3(일반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번 입국은 향후 2년간 총 300명의 도축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12명의 작업자가 국내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도축업을 E-7-3 비자 허용 업종 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기존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유입 감소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장당 외국인 근로자 수를 기존 2명으로 제한하던 상한선을 폐지하고, 내국인 인력의 20%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이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우리 산업 현장에 어떤 온기를 더해줄 수 있을지 조용히 지켜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