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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전 국장, 계엄 관련 자막 삭제 지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 유지

[한줄 요약] 계엄령 관련 비판 내용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KTV 전 국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9월 3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국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ymbolic Censorship in Seoul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언급한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삭제 지시가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을 어겼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으로 운영되는 공영 방송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적 책임을 지닌 매체에서 정보의 왜곡이나 삭제가 가져올 수 있는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