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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

[한 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Symbolic Justice in Seoul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의 헌법상 보장된 영장 청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두 개의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현대 형사 사법 체계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