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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출생 시민권 원칙 수호... 트럼프의 제한 시도 기각

[한 줄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불법 체류자 및 임시 체류자의 자녀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출생 시민권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들이 때로는 거대한 법적 다툼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Symbolic protection of new lif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6대 3의 투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는, 남북 전쟁 이후 채택된 수정헌법 제14조의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주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시민권이란 권리를 가질 권리, 즉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제정자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자유로운 사람에게 그 약속을 확장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라고 강조하며 법적 전통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물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대법관들도 있었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헌법적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연방법이 출생 시민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수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한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이번 판결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역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재편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만약 시행되었다면,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25만 명 이상의 아기들이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 자녀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합법적 체류자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미국의 오랜 법적 전통과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98년 '웡킴아크' 판례를 비롯한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며, 태어난 곳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담긴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