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전 방송통s통심의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입찰 경쟁을 제한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 9월 1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동권 전 위원장이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아래 유진에스티가 YTN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두 공기업은 대기업의 참여를 위해 지분 29.99%만을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모든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침해되었고, 결과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제한되어 경쟁이 축소되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지분 매각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권력의 개입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소식입니다.